- 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해 설 | 만 토|작보험금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동조 제4항).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적금을 비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 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신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 부터 새로 이 기산街濱:)한다(동조 제3항). 그러 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희사의 합병 • 분할 • 앙도 등으로 퇴직과 재 입사의 형식을 거진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무연수에 따 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선 고 91다40276 판결). 3.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도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동법 제10조). 퇴직금적용범위 변천표 적용7|간 상시근로자 1975. 4. 28.이전 30인 이상 1975. 4. 29.부터 1987. 12. 31.까지 16인 이상 1988. 1. 1.부터 1989. 3. 28.까지 10인 0炤 1989. 3. 29.부터 현재 5인 이상 위 규정은 소급하지 아니하드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 간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상 퇴직금자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동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有利)한지 불리(不利)한지 여부는 의(同意)없이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변경된 취업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시접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규칙(就業規 중합판단의 결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 則)의 효력 에 유 •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不利)한 것 I 26 潟Hl 멀오 으로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同 意)가 필요하다(대법원 1997. 8. 26.선고 96다1726 판결). 2.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드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어도 불구하고 근 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有效)하다. 다만 기득이익(錢得利益)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착 이 적용될 뿐이대대법원 1997. 7. 11.선고 97다14934 판결). 3.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단처磨약(團體協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때에 도 변경된 토|작금지급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2선고 96다6967 판결). 취업규정의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에게 볼리하여도,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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