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1 해 설 | 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근도 기존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츠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다(대법원 1997. 8. 26.선고 96다 1726 판결). 투표절차 1. 노동조합의 쟁의행우는 그 조합원의 작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 (投票節次)를 로 결정하지 아니하먼 이를 행할 수 없고, 전력, 용수(用水) 및 주로 방우|물자를 생산하는 업 거치지 않는 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우튿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우還 제힌(制限)하거나 금지傑: 쟁의행위의 止)하고 있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정당성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正當行爲)」로 우1법성이 조각(tE却)되기 위하여는 (j) 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라야 하고, @ 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항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테에 있어야 하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 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의 작접 • 비밀 • 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는 쟁의행우는, (j) 종전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05. 5. 26선고 99도4836 판결), ® 이를 변경하여, 투표절차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아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이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신 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고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 는 「정당성」을 상실한대대법원 2001. 10. 25.선고 99도4837 전원합으~11판결). 경영악화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나 (經營惡化)로 (근로가준법 제30조제1항), ‘긴박한경영악화’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를 「해고(解屋)」할 수 있다. 인한 해고 이 경우 경영악호層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앙도 • 인수 • 합병 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 는것으로본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동匡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GE當)하다고 하려면 (j)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사용자가 해고회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 였는지 여부, @ 객관적아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사정을 중합적 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상 과 ‘사회적 상당성 을 지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어야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건물 관리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에 함에 따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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