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토巳 중 발생한 재해(災害) 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해 설 I 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처防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j=. 1809 판결). 3.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 에 「구저距청(救濟申請)」할 수 있고b (2) 이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再 審)」을 신청할 수 있으며, (3) 이에 불복이 있으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 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저B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85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業務上)의 재해供害)」에 한하여 인정된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2. 근로자의 출 •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토문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아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J로 인정되려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동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 • 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 • 토|근 중 밭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다巴 희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 음에도 회사가 묵인하여 온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5.선고 99다24744 판결). 산재보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産災補償金)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수령후의 손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대산업재해부상보험법 제4조 제38조). 해배상청구 산재보상금은 사업주의 고의(故意) • 과실過失)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준다 I 28 潟Hl 멀오 2. 근로자가 산재보샹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 사상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샹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 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우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3. 동일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1) 근로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는 그 한도에서 근로복자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2) 근로자가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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