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관련 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1 해 설 I 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대산업재해보상보험금 제4&츠, 민법 제750조). 암금채권 1 회사가 도산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1) 임금채권은 ‘저당’ 에 우선할 수 없 (貸金債權)의 지만, ‘조세보다 우선변저하고, (2)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토|작금 및 재해보상금 우선변제 포함욘 ‘저당보다 우선변저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_ 2. 배당순우는 다음 표와 같다. 순위 채권 근거 1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임금 주택임대차보호법 8 G),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14 G), 근로기준법 37 @ 2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종합 국세기본법 35 G) Ill, 지방세법 31 ~ 토지세, 재산세등) Ill 저당 질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 민법 303, 329, 356, 주택임대차보호 3 보증금 법 3의 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5 @ 4 통상임긍 근로기준법 37@ 5 조세(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기본법 35 G), 지방세법 31 6 공과금(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징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7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73 7 일반채권 다만 조세의 법정기일(납기엘이 저당보다 앞선 경우에는, ‘조세(당해세 포함)’가 ‘저당’보다 우선한대국세기본법 제35조저甘항제호흐, 지방세법 제31조제透j제3호). 따라서 담보가등기備擔保假登記)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압류(押留)가 비록 중간처분에 해 당되는 등기라도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보다 앞서면 압류는 ‘직권말소’ 하지 못한[.K1997. 11. 21. 등기 예규 제 897호). 2. 임금채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는 배당요구의 종기G終期)'까지 「배당요구 信E當要却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1) 구법사건(경매신청서가 2002. 6. 30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g, 개정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드로 ‘경락기일 까지니개정전 민사소송법 제605조), (2) 신법사건(경매신청서가 2002. 7. 1.이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이 적용도I~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 (개시 결정 후 2월 후 3월 안의 날)까지이다(민사집행법 저84조).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당人杯f(選定當事者)」를 선정하여 배당요구하면 편리하다 (민사소송법 제5~전).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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