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해 설 | 임금채권은 우선변저권을 배당요구로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드로, 배당요구하지 않는 근로자는 「배당이익配當異議)」나 「부당이득(不當利得)」도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10. 13선고 98다12379 판점 임금채권의 1.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i貞金足: 통화로 ‘직잡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 양도但潟節 및 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 압류(押留) 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저H항). I 30 潟Hl 멀오 이를 「임금직접지급(~金直接支給)의 원칙j 이 라 한다.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동법 제112:조). 2.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押留)」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저H항저µ 호). 임금에는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각종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 수당도 포함되나, 통근바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 은제외된다. 임금의 2분의 1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서l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3. 임금채권의 앙도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드로 이를 「앙도(讓渡)」할 수 있다. 그러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앙수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선고 87다카2803 판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 부터 임금채권을 앙도받았거나 고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 面當猶}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선고 95다26'.l) 판결).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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