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등71선례 동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2004년 12월 등기선례] [1]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에 대한 예고등기의 촉탁 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 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말소를구하는소가제기된경우그소제기에 따른목록기재의 변 경등기에 대한 예고등기의 촉탁은이를수리할수 없다.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9조, 저147조 O 참조여ht : 등기예규 제913호 (2004. 12 1. 부등 340 2--611 질의회 담) [2]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 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 근저당권의 재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동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제상 인정 되지 아니하는 바, 구분건물 100세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을 각 구분건물별로 5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 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4. 12 1. 부등 340 2--612 질의회 담) O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 제1 항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44항, 저1342항 [3]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 7. 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한편, 가등기권 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동기권리자를상대로 하 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 법 계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12 1. 부등 3402--614 질의회담)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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