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O 참조조문 : 부동신동기법 제167조 저h69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85항, V 제487항, 제584항 [4] 갑은 을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을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갑으로부터 을에게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을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갑은을에게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을은 원고에게 증여를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 나 갑에 대하여는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 갑으로부터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닌 일반절 차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일부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 가경료된경우, 원고는을로부터 제3자로이전된부분을 제외한부분즉 현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으며, 다만등기원인증서인 판결문에 기 재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판결문 이외에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한다. O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저165조, 저166조 O 참조여fn- : 등기여R· 제1016호 (2004. 12 6. 부등 340 2--62'2 질으匡| 답) [5]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부동산동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겁인은 계약서의 원본에 받아야 합이 원칙이나, 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분양계약서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상위 없다는취지의 기재를하고날인한사본에 검인 받을수 있다. (2004. 12 6. 부등 340 2---623 질으匡| 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N-962 질의회답은 그 내용을 변경함. O 참조여frr : 등기여R· 제1017호 [6]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 는경우 첨부서면 건축물대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실제 소재 지번이 아닌 지번을 건 물의 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수 없고, 그에 관한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 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상 지번에 소 재하지 않는 사신과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지번, 건축물대징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동 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 • 종류 • 구조 • 변적 등볕I 32 潟H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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