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특정하여 작성한서면’ 을 첨부하여 건물의 지번을 경정하는표시경정동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4. 12 8. 부등 3402--626 질의회답)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399호 제12호 저M065~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저M51 항, 2003. 4. 2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2004. 1. 9. 부등 3402-10 질의회답 [7]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0 0광역시 0구 0 0동 대 974m'가 환지처분되어 지적공 부까지 정리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근저당권자인 갑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되었다하더라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의 원인, 즉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된 것임을증명하지 않는한환지등 기 완료전에는 그 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004. 12 8. 부등3402--6'Zl 질의회담)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41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 저1813항 [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 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 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급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취 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가처분에 기한 등기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는소 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합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동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자신에게 대항할수 없는 등기 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2004. 12 10. 부등 3402--638 질의회담) O 참조판례 :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걸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O 참조여R : 등기예규 제88~호 O 참조선례 : 2002. 9. 17. 등기 3402-515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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