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9]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저140조 저1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주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재개발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미법 (구 도 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건설한주택에 대하여는 금지사항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참조조문 : 주택법 저1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O 참조여fn- : 등기여田 제1009호, 저M085호 (2004. 12 10. 부등 340 2-640 질으匡| 답) [1O] 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위임쟁에 인감을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층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2.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고 대표권한울 증명하는 서 면인 법인등기부등 • 초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위임 을 받아 수회에 걸처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아니 면서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 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2004. 12 al . 부등 340 2--647 질으匡| 답) O 참조선례 : 동기선례요지집 | | 저187항, V 제120항 [11]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미성년자인 자의 천권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이를정하거나부모의 일방이 천권을행사할수없을때에 해당되지 않는한혼인중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909조), 부모가 공동찬권자인 경우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 여 고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모의 인감증명을모두제출 하여야한다. (2004. 12 20 . 부등 340 2--648 질으匡| 답) O 참조여fn- : 등기여꿉 제1088~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44항, V 제26항 I 34 潟Hl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