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2]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갑이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를말소한후(말소등기에 대하여국의 협력을 언을수 없다면 갑이 국을상대로말소절차의 이행 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신청), 위 확인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_ 12 a) . 부등3402-650 질의회답)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1026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17항, VI 제168항 [13]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이란 환지계획에 따라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별· 교부하거나 종전 의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정하는 것으로 환 지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촉 탁서를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로 기재하거나 토지의 소유 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환지등기촉탁을할 수는 없다. (2004. 12 간 부등 3402-656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농어촌정비법 저143조, 저150조, 저155조,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12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14]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료 후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주제의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사업주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변경된 사업주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의 승계’’ 를 원인으로한급지사항의 부기등기를새로이 신청하여야하고(등기원인일자는기촌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신청 일자를 기재하면 될 것임), 기존 급지사항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 로말소하여야한다. (2004. 12 刃 부등3402--657 질의회담) [15] 호囚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여부(소극)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긴 부등 3402---658 질의회담)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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