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O 참조조문 : 상법 제11 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O 침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 다44352 판결 O 참조여fn- : 등기여田 제964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30항, 제583항 법인및선박등기선례 [ 2004. 10. 1 ~ 2004. 12. 31] [1]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증 명하는 서면’ 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간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조합장이 임기종사임하고조합원총회에서 후임 조합장이 선임된 경우, 조합장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사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와는 달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총회의 사목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해당 조합장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10. 8. 공탁법 인 340 2--21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저164&. 저h항, 제67조 저h항 O 침조여frr : 등기여田 제75건호 O 참조선례 : 1994. 10. 26. 등기 3402-1255 질의회답 1995. 8. 26. 등기 3402--650 질의 회답 1995. 10. 21. 등기 3402-750 질의회답,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2003. 4. 4. 공탁법인 3402-85 질의회답 [2] 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등기능력 선박등기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인 바, 관광용 수상호텔이 선박이 아닌 수 상구조물이거나선박이더라도선박동기법 제2조단서(선박계류용 • 저장용등으로사용하기 위 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등기가능여 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으로는 선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4. 10. 12 공탁법 인 340 2-219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선박법 저18조 제1항, 저14항, 저126조, 선박동기법 제2조 O 침조선례 : 1985. 3. 11. 등기 저M23호 I 36 潟H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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