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공탁선례(질의회답)요지 [3] 人任片법인의 존립시기 등 1. 사단법인이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촌립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 기원인 없이 등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정관에서 촌립시기에 관하여 정한 바 없으나 등기되어 있다면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는 정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도 해산등기 없이 이사변경등기 •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를 산청할수 있다. (2004. 10. 12 공탁법인 3402-23)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7호 저149조 제2항 제5호 O 참조선례 : 2001. 10. 31. 등기 3402-737 질의회답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호囚법안 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는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부가문자를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 회사가 농업 • 농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 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농업 • 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O 참조선례 : 1998. 10. 8. 등기 3402-983 질의회담 2004. 3. 3. 공탁법인 3402-55 질의회답 [5] 재건축정H囚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특수법인인 재건축정미사업조합이 다른 재건축정내사업조합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그 근거가 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몇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와 34조에 조합정 관에 정할 사항과 총희 의결사항의 하나로 재건축정내사업조합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나고 법 제27조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에는조합이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 로, 합병 절차와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또는 채권자보호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현행법하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합병에 따른등기신청을수리할수 없을것이다. (2004. 11. 8. 공탁법인 3402--244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제6&조, 제6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저127조, 동법시행령 저131조, 제34조 대만법무사럽~ 3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