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 2004. 7. 1 ~ 2004. 12. 31] [1]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1. 추심재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 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재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 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할 것이며, 이 경우 집행재권의 양수인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을 속행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반이- 이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고 취지를재무지에게 통 지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찹조). 2. 따라서 집행재권의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고송 달증명서 ,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 이다. (20 04. 7. 16. 공탁법인 3'.ll2--154 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2001. 11. 19, 법정 3302-459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변경됨. O 참조조문 : 민서집행법 제31조, 저139조 민사집행규칙 저123조 [2]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도시철도건설자가도시철도법에 따라토지소유자의 지하부분사용을위한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을내용으로 하는수용또는사용의 재결을받았으나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지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전 경우에 손실보상급의 수령권자는 소유권을 승 계한 수용 당시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것이므로 도시철도건설자는 현 소유지에게 보상금 울 지급하거나 공탁할 경우 현 소유지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0. 8. 공탁법인 3'.ll2--217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저140 조 제3항 도시철도법 제5조 제5조의2 O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m2431판결 O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저M826 질의회답 [3]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이후에 야 비로소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본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I 38 潟Hl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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