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공탁선례(질의회답)요지 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본압류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압류가 있었 던 것과같은 효력이 있고 본압류가유효하게 존속하는 한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수 없고본압류의 효력만을 다투어야 할것이므로(대법원2002. 3. 15. 2001미-6620 결정 찹조), 가 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으로재권집행절차가이미 종료된이 후에 가입류재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 되었다하더라도 전부채권자는공 탁금회수청구권을행사할수 있을것이다. 2. 재판상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가압류한 후공탁지에 대한집행 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희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언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담보취소까지 이루어졌다면 전부재권자(피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J04. 11. 1. 공탁법인 3~2--239 질의회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 2002. 3. 15.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O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4]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이 공 탁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 는지 여부 1.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사망한등기부상 소유지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 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속을증명하는 서면(호적 ·세적등본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청구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공탁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 정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이 직집 출급청구할수 있을 것이며,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지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 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 는협의에 의한취득또는사용의 경우에 보상금의수령권한울증명하는서면에불과하므로수용 에 의한취득또는사용의 경우위 소유사실확인서를첨부하여 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는없다. (3) 04 11. 26. 공탁법인 3:ll2--264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자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O 참조선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O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O 참조선례 : 1997. 4. 29. 법정 3302-138 질의회답, 1993. 6. 10. 법정 저M108호 질의회답, 1993. 11. 10. 법정 저12226호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3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