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_ ► 주택법중개정법률 妹律 第733411虎/ 2005年 1 月 8 日) 주택법중 다읍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한다)는 대통령령으 로”를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도는 1세대당 85계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 외한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 하의 주택을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한다)을말한다. 이 경우주거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로 하고, 동조에 계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공택지’’라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 조성되는 공동 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택지개발사업 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제8조계1항 전단중 "연도별 시 • 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시 • 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연도별 시 • 도 주 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 • 도 주택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 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견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확보한경우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0 潟Hl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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