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가주택건설사업을하는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 제16조계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계 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 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한다. ®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그 리모델링 결의 에 찬성하지 아니하는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매도청구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견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 도청구의 대상이 되는건축물도는토지의 소유권과그밖의 권리로본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택성능동급의 표시 등) 0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 급하고자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동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 량충격음 • 중량충격읍 • 화장실소음 • 경 계소읍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 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 • 조망권 • 일조시간 • 외부소음 • 실내공기질 동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 • 놀이터 • 휴게실 등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 • 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정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 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사업주체 등에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포상할수 있다.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각호의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협조) O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감리자”라 한다)와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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