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IIIIIIIIII ~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 • 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 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 여야한다.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 • 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합한다)이 고 업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 하여 감리를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입히는등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 인정 등을 한 행 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 면허취소· 자격정지 •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제33조를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0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 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분양가격은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항목으로구성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설계감리비 4. 부대비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비용 @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 주자모집공고안에 계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 급하여 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이라 한다) 2.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계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 체 • 대한주택공사및 지방공사가건설 • 공급하는주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계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고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저141조의 제목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저D" 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삭제하며,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2 潟Hl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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