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 • 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주택으로서 다읍 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주택의 수급상황및 투기우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 로달리 정할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주택의 입주자로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덱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멘,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 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세 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우선 매입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전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 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취득한 것으로 보며, 계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 하여도이를준용한댜 @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계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덱의 소유권을 제3자에 게 이전할수 없음을소유권에 관한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 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시{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한다. @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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