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 입한비용 제6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히여 공동택지를공급받는 자 제93조계2호중 '‘제16조제7항의’’를 ‘‘제16조제8항의’’로 한다. 제9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도는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97조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 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제101조제1항제 1호중 “제16조제6항의’’를 “제16조제7항의’’로 한다. G)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매도청구 • 주택감리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 제18조 의2 • 제24조 및 계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제16조제1항 • 제2항의’’를 ‘제16조제1항및 제3항의”로 한다. · H f |7L _11 _1 |x -_O uo . .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4 潟Hl 멀오 부 칙 공의. |공주택개선 교 따 며훅 때固| 準호止 7무n 증의부 이록일 담됴냔 부-_oE H공 7人 주을에 1무 「정 으,1 00 고 虐0요영 口」주운 .의의 人 산臣됴 중7저 양행 匡분현 도 땔모등 고汚는 ~,10 」 l' 7서",10 7을록 며 固匠 人」7_ 동양人 부분표 繼 隱 훑 승주 상능 의성 加010떠 양-_O 분 證 : 후정어 이일등 화는경 OTT을도환입 _x설및것 7조는 0f건 정양囚구텨 개분 IO i .f o 택x음은 •주택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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