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공의. |공주택개선 교 따 며 훅 때固| 準호止 7무n 증의부 이록일 담됴냔 부-_oE H공 7人 주을에 1무「 정 으,1 00 고 虐0요영 口」주운 .의의 人 산臣됴 중7저 양행 匡분현 도 땔모등 고汚는 ~,10 」 l ' 7서",1 0 7을록 며 固匠 人」7_ 동양人 부분표 繼 隱 훑 승주 상능 의성 加010떠 양-_O 분 證 : 후정어 이일등 화는경 OT T을도환입 _x설및것 7조는 0f건 정양囚구텨 개분I O i. fo 택x음은 •주택소보 ·주요내용 갸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저匠 도입(법 제21조의2)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 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합 (2)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택간설 시공 기술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기人園 설치 의무호K법 저E1 조으B)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人園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감리대상 확대법 제24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人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제외 공정인 도배 • 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갈리대상에 포합시키 도록합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차법 제24조의3) 시 • 도지사는 지정 • 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게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 하게 하거나 관계법렁에 위반히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 사가 부실히게 된 경우어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안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 록말소 • 면허취소 • 자격정지 • 영겁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가격 산정가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 법 제38조악2) 공공텍지안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렁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택지비 • 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헌법 제41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天토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 록합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법 제68조) (1) 공공텍지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우명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 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 입하도록함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국회 홈페0~|클 참고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O~I : wvwv.moeg.go.kr 국회 홈페O~I : wvwv.asseml:Jy.g:>.kr *,t 고 법률제7273회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관보15885."!효 2004.12. 31 대통령령 제1862&효(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관보 1588.'&.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상속세및증여서1법시행령중개정량 관보 1588~ 2004. 12. 31 법률제7317호(법인세법중개정법률) 관보15885호 2004.12. 31 법률 제732.8호(종합부동산세법) 관보1588M: 2005. l 5. 대통령령 제18670호(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관보1588효訂~05. l5. 법률 제7335호(지 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어떤-한법률개정 법률) 관보 15896호 2005. 114. 대통령령 제18677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어뿐한밥률시행령전부개정령) 관보 15896호 2005. 114. 대통령령 제18681호(인감증명법시행령일부개정령) 관보 15W호 2005. 115. 이상은 지 면관겨因 게재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