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I I I I I | | | | ___________ 」 -·-·-·-·------------------_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91호 / 200~ 12月 16B)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정서작성 및 등기사무처 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의 신정서의 기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무사 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3조(신정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도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 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 나신청인또는그 대표자나 대리인이2인이상인 때에는그 ]인이 간인하면된다. 제4조(일괄신청) 신청인이 동일인이고관할등기소와등기부가모두동일한경우에는수 개의 등기사항을1개의 신청서 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수 개의 동시신청) G)동일한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하는경우에 각 신청서에 침부하여야할서 류중내용이동일한것이 있을때에는1개의 신청서에만1통을집부하면된다. @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정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사록 등의 공증) 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희사 • 유한희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 및 의사록은 공 증인법 제62조 • 제63조 •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점부하여야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6 潟Hl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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