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간증명 등의 유효기 간)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의 등본 이나 초본기타 희사의 대표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관청의 혀가서의 첨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 증이 있는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9조(합명 • 합자회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 하여야한다. @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서면을 침부하여야 한다. 제1~(주식희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CD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 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도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 이사희 또는 청산인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 그 의사록을 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한희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W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 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점부하여야 한다. @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정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첩부하여야한다. 제12조(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81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한다. 부 칙 이 예규는2005. 4.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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