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IIIIIIIIII ~ IIIIIIIIIIIII 1 11 --------------------------------------------------------------------------------------- 대똥촨개 의親 자기 명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자의 범우1 등에 관한에규 중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9&호 / 2005年 1 月 5日)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는자의 범위 등에 관한예규(등 기예규 제899호)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2를다음과같이한댜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산청할 수 있는 자 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 초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 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 명, 주소 등의 일부누락또는착오가있어 대장상소유자표시를경정 등록한경우를포함한다). (2)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 구령 또는호적관련 법령이나예규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호적에 복구된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 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의에 호적등본, 주민 등록표등본등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1)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 권보촌동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계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십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 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氏名 又八 名稱' 대신 姓名 又는 名稱’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姓名’ 이나 한글 ‘는’ 이 기재 되어 있는경우등), 등기관은소유자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정인으로하여금소명하게 하거 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도는 사실조희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 자가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고 대 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댜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자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소유명의인 및 그상속인은 아래 각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자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8 潟Hl 멀오 사틀 한7 서등 L존 에보 여부유권 구소 복한 자의 유에 소장 고L 하그 데우 汚경 호 「 명된 구 를복 우 경까 는x 유 있소 수1 。 할없 를7 존등법적| 근 》麟 실 소 여 하다 의1 0 어_. 장10 대x _있 OT돈 입 _구머합 0복도위 정卜재| H "P기p 유O天 ·소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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