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 _:_ -------------------- 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한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1)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희복등기신청을 하 지못한경우 (2)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3. 4. 5를 각 삭제한댜 6. 중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를 "3. 부동 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337호)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등기예 규 제50箕힙을 각 폐지한다. ,H _1 7 |L x- _O ? || (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9 I 사틀 한7 서등 L존 에보 여부유권 구소 복한 자의 유에 소장 고L 하그 데우 汚경 호 「 명된 구 를복 우 경까 는x 유 있소 수1 。 할없 를7 |근 존등법적 》麟 실 소 여 하다 의10 어_. 장10 대x _있 OT돈 입 _구머합 0복도위 정卜재| H" P기p 유O天 ·소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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