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 2004. 10. 14개 2004마581 결쩡 [부동산낙짤어가결정]) 띠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떠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제1항은공유자 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 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 구하고 그 공유지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같은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 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받을수 있는 기희를부여히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 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 변 되고 입찰마 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3조 제2항에 의하 여 입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0조 제1항, 제2항 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혀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 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 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 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수 없댜 •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5조(현행 민사집 행법 제113조 찹조), 제650조제1항(현행 민사집행 법 제140조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0조제2항 참조), 제663조제2항 / [2] 구 민사 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50조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 140조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40 조계2항참조), 제663조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공 2000상, 563),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 234 결정 (공2002하, 2015) / [2] 대법원 2004. 9. 24.자 2004마496, 497 결정 I 50 潟Hl 멀오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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