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4.11.11선고 2003두12097 판결[등록서1등부과저분쥐요]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서毋준이 되는 재권금액’ 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 X|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구금액에 재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정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 (1追에서 경매신청 하였다면 원금뿐 아니라 고 이자 역시 재권금액, 즉 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재권금액’ 이란 과세표준에 포합된다.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 이고, 한편 여기에서의 계권금액’은 고용어 자체 • 참조조문 에서 재권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 (])목 합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 청 2004.11.12선고 2003두9596 판결[배당요득세(윈전찡수분)부과제분쥐요] 법인이 일정토자분의 재펑가차액과 기타자산분 재펑가차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재펑가적림금 중의 일부를자본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산출방법 • 판결요지 법 인이 일정토지분의 재평가자액과 기타지산분 재평가차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재평가적립금 종의 일부를 자본전입할 경우, 고 속에는 일정토지 분과 기타자산분의 재평가자액이 구분 없이 혼재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상 이를 안분한다는 규 정이 없다하더라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있 어 납세자의 자의를방지하고 개인주주와 법인주 주 사이의 과세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나, 자본 전입에 있어 특별히 그 재평가자액의 내용을 구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당해 법인이 임의로 일 정토지분 도는 기타지산분에 해당하는 재평가자액 을 구분히여 고 종 배당으로 의제되지 아니히는 기 타자산분 재평가차액을 별도로 자본전입할 수 있 다고 불 것은 아니고고 자본전입액을 각각의 재평 가차액 비율로 안분히여 산출된 일정토지분 재평 가자액에 상당히는 금액은 이를 의제배당에 해당 한다고보아야한다. •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2호 (나混-, 자산재평가 법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12조제 4항 대만법무사럽~ 51 I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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