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2004.11.18선고 2002두5771 전원맙의메 판결[부가가지세부과저분쥐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이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저꿈급시기로 소급 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 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 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경우를 의미하고, 고러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에 의히어 그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거래사 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매입세액은 공 제되어야하지만, 이는어디까지나세금계산서의 실 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 가속히는 과세기간이 동일한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 이 실계 작성일로 기 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 아야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 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고것을 거래시기 에 발행 • 교부하게 하는것은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 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 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 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상호겁 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 이 과세기 간별로 행하여 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같은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작동하기 위해서 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 하는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 수적이기 때문이라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지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 조제2항 제1호의2 본문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I 52 潟Hl 멀오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어서는아니된다. [별개의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 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소정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 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계 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히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 래시 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 내에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못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가허용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측 보충의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 조제2항제2호 소정의 작성연월일의 착오기재’ 라 는 부분은 이를그 문면 그대로받아들여서는 안 되 고,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계2항제1호의2 본 문 규정과관련시켜 볼 때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 를 사실상의 거래시기와다른 날에 작상한경우로 이해하는 것이위 규정의 합리적 해석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지세법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2항 제1호의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 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2 항제2호 ·참조판례 대 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공1987, 982)(변경),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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