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공1988, 537)(변경),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 누7528 판결(공1990, 822), 대 법원 1991 4. 26. 선 고 90누9933 판결(공199~ 1545), 대법원 199110. 8. 선고 91누6610 판결(공1991, 275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74 판결(공1993상, 1007), 대 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공1995하, • • 3140), 대 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 1996하, 227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 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581 판결(변경), 대 법원 2001. 8. 24 선 고 2000두8097 판결(공2001하, 2109)(변경) ( 2004. 11. 26. 선고 2003댜19183 판결 [배당이의]、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링이나 전부멍링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 는지 여부(적국) ` •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계113조에 의하면, 재환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지(피공탁자)는 담보물 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 리자가공탁금회수정구권을 압류하고추심명령이 나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후담보취소결정을 받 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고 담보공탁 금의 피담보재권을 집행재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담보취소신정은 어디까지 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재권자로서 강제집행 을하는것이 아니라오히려 적극적인담보권실행 에 의하여 고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 되고, 따라서 이 경우 4 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에 선행하는 일반재권자의 압류및 추심명령이 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수 없다. • 창조조문 구 민사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않f(현행 제123조 찹조) • 찹조판례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공1980, 12365),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공 1993상, 144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 24914 판결(공2000상, 374), 대법원 2003. 6. 17. 자 2003D}826 결정 2004.11. 26선고 2004댜40986 판결 [오유귄이전말오등기등] 目]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필요성 및 특정여부의 판단 기준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인 채무자들을 개인 별로 상세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 상속인들 또는 그 중 한 사람만을 채무자로 특정 •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 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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