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욜頭 결정 · 판결요지 [1] 재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재권 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환단하고, 판결의 효 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므로,재무자가제대로특정되였는지 여부는, 당 해 재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재무 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과정에서 드러난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고 특정한 정도가 위에서 든 목 적들을달성하는데 충분한지 검토한후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반 드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채무자 개개 인의 인 적 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 히 특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재권 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인 채무자들을 개인 별로상세히 특정하지 아니한재 고상속인들또는 고 중 한 사람만을 재무자로 특정 •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 [2] 민법 제404조 (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가압류이의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정한 금天囚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 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 판결요지 구주택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 급받는자들을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고 승 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금지사항 부기등 기를 마치도록 하고, 고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동의가없는한주택건설대지에 관한처분 행위를금지하는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 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 • 가압 류 • 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 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견설대지에 관하여는 I 54 潟Hl 멀오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이 허용될수 없다 . • 참조조문 구 주택 건설촉진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 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3~죠의3(현행 주 택법 제40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공 2004상,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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