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년사 을유년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맞이하여 희원님들 의 가정과 직장에 넉넉합과 풍성함이 넘치고 우리 법조계의 오랜 관 행이라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사고가 점전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욕구를 총족시 기면서 변화의 시대를 포용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내실 있는 대비와 해외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해에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발족하여 많은 활동과 실적을 거둔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댜 특히 Law School 계도 도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법조인력의 수적증가 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법조계는 과다한 법조인력의 수적증가를 반대해왔고 비판해 왔으며 지금도 사 고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 다.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분야는 다른 서비스분야와는 달리 서머스제공자의 우월적지위도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어왔고 전문분야별 서비스제공이 일반화되지 못했던 점 등을 시정해나 가면서 다수 국민의 보편적 정서라 할 수 있는 법조인력의 수적증가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하여 이를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등의 변화를 통한 다양한 역할과 새로운 사고를 갖는다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자격사제도는 오직 수요자이고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만 그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자격사들은 각자의 전공과능력 그리고 여건과 관습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울 전제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법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I 6 潟託 l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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