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輯후승흠소거. 쳅 이제 모든 분야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대는 다 지나갔고, 소비자로부더 선택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소미자 중심시 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는 법률서 비스제 공 방안으로서, 법조단체인 법무사단체와 변호사단체는 물론이고 유사법조의 모든 자격사 단제까지 포합하여 수요자인 국민편익을 대전제로 업무법위를 포합한 제반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이 요구되는 시점이 라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사에게 법률로서 주어전 업무법 위가 넓지 않지만 주어전 여건 속에서 각자의 능 력과 전공에 따라 소비처와 소비자를 찾아 적극적 인 자세로 봉사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복지향상이 이룩되는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박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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