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1k(上) | I. 序論 L 養子制度序說 양자제도는 친생자라는 생리적 혈연관계가 없는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처럽 의 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와 같은 양자제도는 인류의 제도로서 매우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사상속양자의 시대 , 가족상속양자의 시대 , 재산상속양자의 시대,보호수양의 시대로양자 제도도 변모하여 가본위의 양자제도, 부모본위 의 양자제도, 자본위의 양자제도로 발전하게 된것이다. 양자제도는 혼인제도와는 달리 인간의 본질 적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회는 그존재를 거 부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회도 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양자제도의 입법형태도 다 양하여 아예 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양자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도 일반 양자 보통양자만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 면 천양자 또는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나라도 있다.다 양자제도의 입법형식 또한 친족법 인 민법에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양자법을 별개의 독립입법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나라 도 있댜 우리나라는 양자제도의 입 법을 민법 계4편 친족편에 담고 있다. 2. 우리나라의 養子제도 가.개요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변전과정을 관습법상 의 양자제도, 신민법상의 양자계도, 개정민법 상의 양자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습법상의 양자제도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중국 유교사상의 절 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고 가隊)의 계승을 위한 家를 위한 家본위의 양자 제도만을 인정하였다. ® 양친은 기혼납자여야 하고 직계비속남자 가 없어야 하며 양자는 한 사람에 한한다. @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의 혈족이여야 하 고 자와동일한항렬(세대의 서열)에 있는납 자로서 근친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異姓 不養 昭穆之序라고 한댜 전자의 이성불양 은 양자는 동족이 아니면 아니된다는 철칙이 요 후자의 소목지서는 가묘(家廟)에 조상의 위폐를 모시는순서로 이 순서를문란시키지 않도록세대의 서열을지키는것을말한다. 여기서 1세(世片곤 중앙에 모시고 2세, 4세, 6 세는 昭(소)라고 하여 좌측에 모시고 3세, 5 세, 7세는穆(목)이라하여 우측에 모신다. 이 소목지서의 예외가 인정된 일로 이른바 次養子(차양자)와 白骨養子(백골양자)를 들 수 있댜 전자의 차양자는 형제항렬에 있는 자를 입양하는 것으로 근찬남자에 자의 항렬 에 있는 자가 없는 예에는 일단 자기와 동결 에 있는 동생을 양자로 하여 그 양자에게 납 자가 태어나면 그 납자를 정석양자로 하여 소목지서를 지키게 된다. 고리고 후자의 백골양자는 손자항렬에 있는 자를 입양하는 것으로 양자로 되어야 할 자 의 항렬에 있는자가 이미 사망하고그 손자 가 있는 경우 양자로 손자를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를하나 건너뛰어서 입 양을 하여 소목지서를 문란시키므로 이미 사 망한 자의 항렬에 있는 자를 입양한 후에 그 의 자인 손자에게 뒤를 잇게하는 형식을 갖 추어 소목지서를 지킨다. 이미 사망한 망양 자(亡養子)를 백골양자라 한다. 。 U 金洙 親族相編沮第 6全言T版](3J 02) 291먼 金容漢 新版 新親族相編法諭(3) 02) 186먼 대만법무사펌띠 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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