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I 인하는입양무효의 판결괴는 서로성질상차이가 사항기재를 이기하는 호적정정절차를 밟아야 있으며 따라서 입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입양취소신고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하여야하 지만(호적법 제71조) 입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2. 戶籍訂正 申請 경우에는 호적정정신청(호적법 제123조)에 의하 여 호적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입양무효판결이 확정된경우에는 그訴를제기 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자 또는 양찬의 본적지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하여야한다. 번저 입양신고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 입양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입양의 효력은 입양 신고시부터 무효인 것이 되므로 양가에 입적기재 된 양자와 고 가족의 호적을 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하여 제적된 생가호적을부활하여야한다. 다음 천생자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가. 산청의무자 호적정정 신청의 신청의무자는 입양무효확인 의 소를제기한자이다. 나.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양무효의 확인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장소는 신고 지 일반원칙(호적법 제25조)에 의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신고지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25조는 멸〉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 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외국인”이 발생한 입양이 무효로된 경우에 호적정정을 어떻 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 게할것인가가실무상의 문제로제기된다.12) 의 주소지나현주지에서 하여야한다」고규정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양자가 양가에는 고 있다. 따라서 동조 중 신고는 신청으로 사건 입적되었으나 생가에는 입적(출생신고)되지 아 보인은 신청사건본인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니한 때에는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 청(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양가의 양자호적 다. 신청서 기재사항 을 말소함과 동시에 위 양자는 출생신고나 취적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기재사항인 호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가에 입적하여야할것이 법 제29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印 신청사건 ® 다. 이어서 양가호적에 남아있는 양자의 가족과 양자의 신분사항(혼인사항 등)을 생가호적에 이 기하는 내용의 호적정정허가(호적법 제120조별받아 호적정정신청(호적법 제122조)에 의하여 호적정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찬생 자출생선고에 의하여 양자가 양가에 입적되고 생가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이중호적인 경우에 는 입양무효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에 의 하여 양가의 호적 중 양자 및 그 가족을 말소하 고생가호적에 양자와그 가족의 입양후의 산분 。 13 金甲東 戶籍實務要論(1999) 824~825 먼 산청의 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 록번호, 본적 주소 및 호주의 성명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의 본 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몇 주민등록 번호와 신청인의 자격외에 재판확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 양식 호적정정 신청서의 양식은호적법시행규칙 제 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양식 제 31호 호적정정 신청서를 사용한다. 호적정정 신 청서의 모습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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