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마. 산청서 작성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는 印 사건본인 ® 정정을 하고자 하는사항 @ 허가또는 재판 확정일자 @ 기타 사항 @ 신청인의 5개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건본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사견본인의 인적사항인 ® 본적 @ 호주 및 관계 ®주소@세대주 및 관계 ®성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한다. 여 기 서 사건본인은 訴의 상대방이 된다. 2) 정 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란(@란)의 기 재방법 이 란에는 「원고 정이권, 피고 정수일의 입양 무효」라 기재하면 된다. 3) 재판확정일자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지판확정일자 「2000년 0월 0일」 로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 「서울가정법원」으 로기재한댜 4) 기타 사항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분명 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입양 무효의 사건본인의 생가 표시 등 5) 선청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소제기자인 신청 인이 인적사항을 기 재한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 @ 주 소 등을 기재한댜 성명란에는 성명이나 날인을 하면 되고 자격란에는 「소제기자」로 기재한다. 바. 산청서의 첨부서류 호적정정 신청서에는 입양무효확인의 판결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3. 入養無效의 訂正戶籍再製• 補完 입양무효판결 중 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호적정정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정된 호적을 재제 • 보완할 수있댜 호적예규 제473호(1992. 4. 14)로 시달된 「시 (구) • 읍 • 면의 장이 과오로 호적의 기재를 잘못 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호 적재제 또는 보완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131 4. 書式• 文例 (1) 입양무효 호적정정선청서식14)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적신고서 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하게 된다. 따 라서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신고서 양식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게 된다. 이 호적정정신청 서의 양식은다음과같다. [양식 제31-"] 〈개정 1994. 10. 17> 호적정정산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본적 호 주 의 A} 및관계 본건 주소 세대주 의 및관계 인 한볕 |주민등록 성명 한又} 1 번 호 ®정정을하고자 하는 사항 ®허가포는재판 넌 월 일 법원명 확정일자 ®기 타 사 항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자격 신고인|주소| |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산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안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중명서)을 침부하여야 합니다 ®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란에서 자격은 부모, 후견인, 소제기자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 13 法院行政處 大法院判例集 戶籍編(1996) 44면 14) 法院行政處 戶籍害務音料集[法令糸副 (1998) 151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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