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VI. 入養無效의 關聯事伊l의 考察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 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 L 槪說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뿐당 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여기서 입양무효의 관련사례로 입양무효와 관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 련된 대법원판례와 대법원호적예규를 살펴보기 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때에 로 한댜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1995 . 9. 먼저 입양무효관련판례는 구법관련판례도 살 29. 94므 1553). 펴보기로 하였으며 다음 입양무효관련예규는 입양무효와 관련된 호적예규와 호적선례도 합 께 살펴보기로한다. 2. 入養無效關聯 判例 가. 假批있는 入養申告의 경우 (1) 양모와15세미만인 양자의 생부사이에 양자 가양모와동거하지 않고장차장성하면 조 상의 봉제시를 하기로 하는 입양합의 후 양 나. 入養申告에 갈음하여 出生申告한 경우 (1)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서 출생선고 한경우와입양의 효력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서 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 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1977. 7. 26. 77다492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1967. 7. 18. 67다1004판결 폐기). 모가 그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 (2)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갖추지 아니한자를친 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자 다시 양 생자로 출생신고한경우와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 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기로 하였어도 무 효인 입양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수없다고본사례 양모와 15세 미만인 양자의 대락권자인 생부 사이에 양자가 양모와 동거하지도 않고 그 보호, 감독 및 교양을받지도 않으며 입양의 본래 목적 인 종손의 역할도 장차 장성하면 조상의 봉제사 를 하기로 하는 입양의 합의 후 불과 1개월여 만 에 양모가 고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 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입 양이 등재되자 다시 양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 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양의 실제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당사자간에 추인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입양선고가 소급하여 유효 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1991. 12. 27. 91므30) (2)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 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선고의 효력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 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호적상신분관계의 창설에는고준수해야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깊은 요건을 갖추 지 아니한행위는그효력이 없다고할것이며 입 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 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외(갑)이 그의 법률상 夫인 청구외(을)과 청구외(병) 사이 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선고(이 당 시 피청구인은15세 미만)한 사실이 있어도 청구 외(갑)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 었다거나 청구외(병)이 입양을 승낙한 사실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다(1982. 11. 9. 82므45). (3) 천생자로 출생선고한 것과 입양의 효력 청구인(갑)이 소외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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