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다른 납자와의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말의 피청구인이 취학적령에 이르게 되자 호적 을 만들어 입학시키고자 본처인 청구인(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으로써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 고출생선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던 피 청구인의 생모인 소외 망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등 입양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198 4 . 5. 15. 84므4). (4)고아를 데려다 키우던 중 천생자로 선고한 경우 입양신고의효력 유무 데려다 키운 고아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워 지자소외 망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하여 내연관계에 있는자 의 찬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고 아가 위망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 석할 수는 없다(1984. 11. 27. 84다458). (5)생부모와 백부모 및 조부사이의 합의에 따 라 백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와 입양의효력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 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삽기로 합의가되어 조부가그합의에 따라백부모사이 에서 출생한 것처 럽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 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동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1989. 10. 27. 89므440). (6)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이 승낙없 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목시 적으로추인한 것으로본사례 청구외 망 갑이 태어난지 약 3개월된 상태에 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 서 보호하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 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천생자로 출 생선고하고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 가된 후위 망인과자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 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 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1990. 3. 9. 89므389) (7) 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 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의 자로 출생선고를 하게한 경우 양천자 관계 의 성립은 인정할수있는지 여부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 에 호적상의 자를 천생자로 출생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 적상의 자 사이에 양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 고는볼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경우호적상 의 부汶)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父가 호적 상 子를 혼인외의 자로출생선고를 한 것은 아무 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고 출생신고에 관한 호 적상의 기재는 두사람 사이의 천생자 관계 부존 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 로 이처럽 무효인 호적상 父의 출생신고에 기하 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 자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父와 호적 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 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1995. 1. 24. 93므1242판결). (8)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 하지 아니 하고 출생선 고의방식으로한 입양의효력 입양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임 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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