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 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찬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입양에 있어서도 부부 각 자가 양자와의 사이에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 반 요건을 갖추는 외에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부공 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폴이함 이 상당하므로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합에 있어 서 혼자만의 의사를 부부쌍방 명의의 입양신고 를 하여 수리된 경우 처의 부재 기타사유로 인 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 의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의 무효가 되고 한편 처가 있는 자 와양자가될자사이에서는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 의 입 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1998 . 5. 2 6 선고 97므25판결). (9) 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선고로서의 효력 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 적 요건을갖추게된 경우무효인천생자출 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을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천생자 출생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천생자 출생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 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 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고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 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없이 그 신분 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고 신고가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 올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 익을 해질뿐만아니라 그실질적 신분관계의 외 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저|3자의 이익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 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합으로써 신분관계 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무효인 신분행위에 상응 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판결). 다. |H法關聯 (1) 사후양자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사후양자무효확인의 소송은 이로 인하여 직집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할 자 만이 제기할 수 있다(1946. 3. 5. 4279민상194). (2)사후 양자의 망 양친 의사에의 합치여부와 유효요건 사후양자로 선정된 자가 망 양친의 의사에 합 치되지 않는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1957. 3. 21. 4289 민상667). (3) 양손입양(養孫入義)의 적법여부 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 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1988. 3. 22. 87므105). (4)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 연무효여부 구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75조에 의하연 호주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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