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장남자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양자가 뭘 수 없다는 급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 에 그치는 것이다(1991. 12. 13. 91므153). 3. 入養無效關聯例規 가. 호적 예규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 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호적정정의 대상 이댜 입양무효,파양무효,파양취소,혼인무효,이 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변경되였다. (2)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 고를한경우의호적정리절자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고 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을 것이므로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의 가 정법원(지방법원 王는 지원포합)에 입양의 무효 소송을 청구하여 고 확정판결을 받아 1월 이내 에 그 판결의 동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 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1988. 5. 9 법 정 제529호, 호적선례 lI ―427항). 처음부녀 생기지 않는 경우는 1991. 1. 1.부러 신 (3) 이미 사망한사후양자 선정권자가 사망선고 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호적정정의 대상으 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양자의 입 로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분행위의 무효 양선고를 한 경우 입양무효의 원인이 될 수 또는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 이전에 확정 있는지 여부 된 경우에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호적을 정리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입양신고는무효이므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호적정정신청 의무기간 사후양자 선정권자가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전에 은 1991. 1. 1.부터 기산한다(1991. 7. 9 호적예 사망하였음이 호적의 기재상 명백하고그 사실이 규 제462호). 확인되면 그 사후양자의 입양은 무효이다(1997. 나. 호적선례 (1) 이미 사망한 갑의 입양신고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에 입양의 효력 및 호적 정리방법 이미 사망한갑의 입양신고에 의하여 갑의 양 자로 입적하였다면 그 입양은 무효임이 명백하 므로 양가의 호주상속인으로 될 수 없고 입양무 효확인 심판을 받아 입양무효선고를 합으로써 양가의 호적 중 입양에 관한 호적기재를 말소하 고생가에 부활기재 하여야한다. 다만수반입적 자(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가에의 부활에 같음 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것이다(1988. 10. 21 법정 제1305호 호적선례 II-149항). 고 후 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7호 호적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양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무효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호적정정 4. 3 법정 3202—114, 호적선례 W―58항). (4) 이미 사망으로 간주된 갑의 명의로 제3자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입양 당시 생사불명 중이던 갑의 명의로 갑의 조카가 작성한 입양신고서에 의하여 갑의 양자 로 입적한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실체상의 하자로 인한 명백한 무효이다. 따 라서 양자로등재된 경우는호주상속인이 될 적 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형제 또는 4촌이내 의 방계혈족이라 하더라도 갑의 직계비속 또는 위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이 있는한 재산상속 인도 될 수 없다. 또한 무효인 입양신고에 기한 호적기재는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사후양자 신고의 기재로 정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관할법 원의 입양무효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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