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k(下) | 으로써 양가의 호적 중 입양에 관한 호적기재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1998. 5. 7 법정 3202— 149, 호적선례 W―60항). 때맺는말 이상으로 입양무효에 관한 재판절차의 측면과 호적정리측면에 걸쳐 살펴보았다. 지난 한해(2003년) 전국의 호적관서에 집수된 입양신고 건수는 보통입양 2198건, 이성 입양 139건 합계 2337건이고 전국 1심 법원에 집수 된 입양, 취소사건은 29건으로 전국호적관서에 일제강점기 조선호적령의 시행(1923. 7. 11)으 로부터 현행 호적법 시대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입양신고를 비롯한 창설적 호적신고에 대하여 호적공무원에게는 형식적심사권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호적선고의 우편제출까지 허용 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었는 지 이와 같은 원인증서 의 제출이 없으므로 심사 영역을 벗어나고 있어 당사자도 모르는 부실신 고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댜 호적신고 중 입양신고를 비롯한 창설적 신고는 호적미송이나 가사미송의 영 역으로 구 분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하여 입양신고 서에 입양의 확인결정서나 입양의 확인심판서 집수된 호적신고 층건수 2,507,380건에 비하면 등의 원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수치상으로 미미한 건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입양신고와함께창설적신고로분류되는혼 호적신고는 국민의 신분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신고의 경우를 보면 지난한해(2103년) 전국호 제도적 장치이기에 호적행정은 부단히 연구되 적관서에 집수된 혼인신고는 보통혼인 323,501 고 개선되어 호적신고의 부실화로 빚어지는 송 건, 처가입적혼인 197건 합계 323,698건이고 전 사는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 1심법원에 접수된 혼인무효, 취소사건은 687 건으로 호적신고 총건수 2,507,380건에 비하면 이 또한 수치상으로 미미한 건수에 지나지 않는 댜1B) 그러나 입양신고를 비롯하여 혼인신고, 인지 신고, 파양신고, 이혼신고는 출생신고나 사망신 고 등 보고적 산고와는 달리 신고합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는 이른바 창설적 신고로서 친족법, 상 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법상 중차대 한 사안임에도 이혼신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 고서 일본주의 (申告書一本主義)로 일관하여 「입 양의 합의」, 「혼인의 합의」를 증명하는 원인증 서의 첨부가 결여되고 있어 이와 같은 신고에 「무효」의 송사가 빚어지는 제도적인 누수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6) 法院行政處 司法年鑑,@04) 756, 9al먼 정 주 수 | 법무사0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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