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 一. 들어기는말 二.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1. 입법경위 갸 전기통신기본법상음란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음란죄 2. 구성요건 가.음란성 나. 객체 (1) 적용대상 (2) 화상(graphic)의 문제 다.행위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 (2) 배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전시 (가)배포 I . 배포의 의미 ii . e―mail과 체팅 iii. 메일링리스트와뉴스그룹 iv. 월드와이드웹www) (나) 판매 • 임대 (다) 공연전시 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상음란죄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 四.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청소년이용음란물죄 1.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개넘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 하여 제2조 계3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청소년과의 구강 • 항문 등 신제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I 18 潟丘2 멀오 2. 구성요건 갸음란성 나. 적용법위 3. 행위 〈지난호에 이어〉 四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청소년이용음란물죄 1.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개념 2. 입법경과 3. 구성요건 가. 청소년이용음란물 나.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 4. 행위 가. 판매 • 대여 • 배포 및 공연전시 또는 상영 나. 영리목적 다.소지 五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법적책임 1.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업자의 법적책임의 의의 2. 법적대응 3. 법원의 판례 (1)한국통신 노조사건 (2) 성인마당사건 (3) 칵테일사건 4. 반박게재 및 삭제 청구 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 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 룹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기다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등의 형태로된 것을 말한다. 제8조 O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 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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