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운반하거 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 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댜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의 법조문의 내용은 청소년을 신제로 이용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 등을 한 경우 즉 소위 아동포르노의 제작 및 배포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포르 노는 표현물 제작의 주체로서 아동 또는 청소 년이 관여하는 경우의 한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 는 규정장치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계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 리고 아동포르노는 전형적인 붕법 정보로서 고 것이 불법정보로 인정되는 이유는 아동포르노 가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 내지 성 적착취와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이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 력을 이용하여 단지 만화나 텍스트의 형 태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것이 형법 제243조 및 계244조의 음란죄 또는 정보통신 야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 항 제2호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에 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한’’ 표현물에 해당할지는 몰 라도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계3호 및 제8조에 의한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이용음란죄에 관한 청소년의 성 •••••••••••••••••••••••••••••••••••••••••••••••• : 인터 넷상 浮亂罪(下) ; 의 행위를 제8조 제2항이 주로 문제가 될 수 있 을것이다. 그런데 미 • 일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일반적 인 음란물에 대한 통계보다는 아동포르노의 통 제에 집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음란통제는 표현의 자유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 적용을 자제하고 있는 경향이지 만아동포르노 급지법제의 적용은 점점 강화되 고 있는추세다. 특히 불법정보에 대한감시역 할을 수행하는 인더 넷 핫라인의 주된 감시 대상 이 아동포르노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있다. 2. 입법경과 우리 나라는 1999 년 입 법 당시 소위 ‘‘원조교 제”라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매매춘행위를 비롯 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 청소년 을 대상으로하는성법죄가한창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댜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이 급증 하는청소년 대상성범죄를규제하고 청소년보 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1999. 11. 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1999. 11. 5. ‘‘청소년 보호법중개정법률약'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절충안으로서국희 정무위원회 위원장 의 대안으로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이 재출되어 1999. 12. 27. 국회정무위원회를통 과하고 2000. 1. 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 거 에관한법률 제8조 중제1항과 제3항이 처벌하 의 원안대로통과하였으며 2000.1.14. 국회본 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수입 • 수 출행위 및 청소년의 알선행위와는 인더넷상에 서 구체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유형들은 대제로 오프라인에서 행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 하여서는 제작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 희의를 통과하여,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공포되고, 2000. 7. i부터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과정을 살펴볼 때 청소년성보 호에관한법률 계2조 제3호 및 제8조는 청소년 의 성적보호 및 성적학대 내지 성적착취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을 실제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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