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로 이용하거나 출연시켜 음란한 표현물 동을 명하댜 여기에서 컴퓨터통신매체는 성폭력범 제작한 경우등을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입법화 죄의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통신매 한것이라고할수있다. 체이용음란죄와 달리 1대1 통신뿐만 아니라 1 대 다(多)의 경우도 포합한다. 3. 구성요건 4. 행위 청소년이용음란죄를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그 구성요건을 볼 것 같 가. 판매 • 대여 • 배포 및 공연전시 또는 상영 으면다음과같다. 이 법 제8조 제2항은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음 ®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교행위, 구강, 항문 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 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교행위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성보호에관 ®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 한법률 제8조 제2항이 사용하고 있는 판매 • 대 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 여 • 배포 • 공연전시 • 공연상영의 개념들은 형 란한내용을표현하는것 법 제243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 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사용하고 ® 영리목적으로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있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 시 또는 상영하는 것이다(동법 제2조 제3호 나. 영리목적 및 제8조 제2항 찹조). 청소년이용음란물죄는 형법상의 음란물죄나 정보통신이용음란죄와는 달리 판매 • 대여 • 배 가.청소년이용음란물 포 • 공연전시 • 공연상영이 영리목적으로 행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진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음란죄나 형법상의 음란물죄 와는 달리 표현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다.소지 고 있댜 즉 따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교행위, 청소년이용음란죄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란죄나 성폭력범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유사 성교행위 ®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 달리 상대방에게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도달시 는신제의전부또는일부등을노골적으로 노 키지 않고 단순히 소지 • 운반한 경우에도 형사 출하여 음란한 내용에 이를 기준으로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된다. 용음란물 여부가 판단되 어 야 한다. 다만 "수치 고런데 영리목적의 판매 • 임대 • 배포를 하 심을 야기시키’’는 또는 ‘‘음란한’’ 등의 별도의 려는 목적이 없는 이상 자신의 컴퓨터에 청소 해석은 법원의 해석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다. 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처벌의 대 상이 되 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더 넷에 냐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 들어가 청소년이용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 컴퓨더통신매체는 인더넷을 말하는 것은 분 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가 I 20 潟丘2 멀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