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 : 인터 넷상 浮亂罪(下) ; 이다. 외국에서도 자신의 컵퓨터에 야동포르노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법적 책 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논란 임에 관한 문제는 정보통신사의 육성이라는 정 이 있다. 책목표와 사이버공간의 윤리라고 하는 질서요 청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의 기본권보호와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五. 정 보통신서 미스제공업자의 다인의 권리보호의 문제가 서로 대 립각을 이루 법적책임 면서 상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2. 법적대응 법적책임의 의의 우리나라도 사실 독일의 경우처럼 사업자의 예를들면 명예훼손적 정보가 포탈사이트 등 법적 책임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을 입법화 하 과 같이 일정한 정보를 매개하는 사이트에 유 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즉 구정보통신망이 통되는 경우 당해 명예훼손적 정보를 직접 제 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 및 제공한자는당연히 당해 정보에 대한법 과정에서 제시된 공청회안에서는 사업자의 법 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 정보에 대한 집 적 책임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단순히 정보유통을 두고 있었다. 매개한 사이트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법안 제3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하는가문제될 수있다. 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러한 문제는 비단 명예훼손의 경우뿐만 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니라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라든지 음란물의 전댜 유통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인이 제공하 고런데 전통적으로 정보매개와 관련된 법적 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의 유무는 당해 정보를 매개한 자에게 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위 편집자율성 내지 편집통제권을 인정할 수 1. 당해 정보 내용을 인지한 경우 있느냐의 문제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이러한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해결방법은인터넷상에서도여전히적용된다. 것이 기술적으로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와는 달리 사이내공간 능한경우 에서 개별 정보제공자나표현행위의 책임이 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0조(불법정 닌 인터넷사업자의 책임문제가 현법적 관점에 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제1항 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정보통신 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 서비스계공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경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 우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업자는 책 임을 면하기 지한것으로본다. 위해 사적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 결국 정보제공자나 표현행위자에 대한 위축효 신 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 실전 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할수있다.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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