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고러나 시민단체들의 사적 검열의 위험성을 불러 일으킨다는 반발로 결국 공청회안에서 채 택되었던 이 조항은 삭제되어 버렸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 의 법적 책임이 전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 만 구제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보통신서 내스제공업자의 법적 책임을 판단 하게 되는것이다. 어떻든 인더넷사업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명 문의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업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존재한다. 3. 법원의판례 (1) 한국통신 노조사건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40판결 사건의개요 한국피씨통신주식회사는 자신이 운영중이던 하이텔(HITEL)을 통하여 전용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과 이 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고런데 한국전기통신공 사 노동조합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임급협상 과 단체협약정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던 중 각 지부별 노동조합간부가 철야 농성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이 수배되어 일부는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에 전용계시판(기업통신서비스망)을 이용하고 있 던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전용게 시판에 정부기관과 회사의 간부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물을 게시하자 한국피씨통신주식 회사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서 위 전용게시판서미스를 일시 중지 및 폐쇄시켜 버렸다. 이에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은한 국피씨통신주석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I 22 潟丘2 멀오 • 판결요지 먼저 컴퓨터통신에 세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이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 • 게시물의 문구만으 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 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방법과 내용 동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게시물 은 대제로 다인을 비방하고 증상모략하거나 명 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동활동을 선동하거 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 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보서비스이용 약관 제21조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삭 제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한편 전용게시판을 일시 폐쇄시킨 것과 관련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계1항은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 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세하면 서 “이와같은 전용게시판서비스가 중단된 경 위와 내용, 이 사건 전용게시판이 일반 이용자 에게도 공개되고 거기에 게시된 정보가 다수 공중에게 직접적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는 성질 을 가지고 있는 점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중지 하지 않고서는 약관이나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계속적인 불온통신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 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 가 원고 노동조합의 회원들만 사용하는 희원메 뉴게시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용게시판 서비 스를 일시 중지 및 폐쇄한것도 법령 등에 위반 한 게시물을 급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고 이를 필요한 한도를 넘은 과잉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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