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인마당사건 • 수원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단 6633, 10456(병합) 판결사건의 개요 1998년 6월 2일 수원지검형사1부는 PC통신 성인정보서비스에 음란소설과 사전, 동영상 등 을 공급한 혐의로 정보제공(ISP)업자 17명을 적발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성인정보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들 정보제공업자들이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 한 혐의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 신업체 관계자 5명을 적발 2명에 대해 구속영 장을 청구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보제 공업자들은 외설스런 소설과 외국 음란사전 등 을 PC통신 성인정보서비스에 올린 혐의며 PC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정보제공자들이 올린 음 란정보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성인정보서비 스 수사에 따라 국내 PC통신업체들은 1998년 5월 26일 일제히 성인정보서비스를 중단했다. 한국통신 인포샵(01410)을 통하여 8백여개의 성 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2백 50개 정보세공업 체도 영 업을 모두 중단하였다. 한편 겁찰이 정보제공업체들에게 적용한 것 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전기통신역무이 용음란죄) 위반죄였고, PC통신업체 관계자들, 한국전기통신공사 몇 PC통신회사인 데이콥에 게 적용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 반죄였다. •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정보제공 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정보 제공업자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관련 업 무를 담당하였던 PC통신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통신전용망이었던 01410, 01411을 통해 인포샵 (INFOSHOP)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전기통신 •••••••••••••••••••••••••••••••••••••••••••••••• : 인터 넷상 浮亂罪(下) ; 공사 및 PC통신희사인 데이콤에 대해서는 무 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와 관련된 필요 요지만 간추리면 우선 피고인인 PC통신업체 관계자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데이콥(이하 피고인들이 라 합)이 정보제공업자들의 음란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부작위법의 경우는 위협의 발생을 방지할 '' 직무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 데… 피고인들이 어떤 근거에서 직무의무를 부 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그 작위의무의 근거 로 제시한 ‘계약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또는 “조리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와 관련 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계약상 작위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콤이 정보제공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계약 을 할 때 한국통신 등 정보통신회사에게 제공되 는 정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없고오히려 제공된 정보에 관한 책임은 정보제공자가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 약을 체결하였다 . •• 계공되는 정보의 내용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으로는 정보제공자가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계약 상의 위험발생방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보제공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 령에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계약을 위반한 정보제공 자들을 사후적으로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 고 제공되는정보에 대하여 사전 검열 등을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사후적인 계약해지 권만을 가지고 계약상의 위험발생의무가 있다 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조리상의 작위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먼저 겁사는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들은 각 통신망별 게시될 정보를 종류별, 내용별로 각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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