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사이트를 마련하여 놓고자사의 모니터 요원을 고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거나 정보제공업자들 과의 계약의 체결, 해제 및 해지, 교육을 실시 하여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에 의 하여 음란물을 게재한 정보제공업자들을 상대 로 경고, 게시물 삭제요청 등의 내부적 제재조 치를 취한 바도 있으며, 또 이용계약의 약관상 “이용자의 의무’’ 로 선량한 풍속 기다 사회질 서를 해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고린 행위를 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 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계한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놓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보제공자들이 음란한 정보를 게재할 개연 성이 높고 또 그러한 음란정보를 관리할 권한 과 능력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통신 등 통신망업자 가 정보제공자들과 계약을 할 때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는 정보에 한하도록 약 정하였으나 정보제공자들이 위 약정을 어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정 보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리하여 피고 인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게재된 정보 를 의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후적인 것이고 정보제공자들이 올리는 정보의 대부분이 음란성을 떤 것도 아 니며 또 음란성의 판단이 어려운 정보가 많고 음란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이 이들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고, 또 검사도 시인하듯이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을 두어 음란한 정보의 차단을 위하 여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 할 수 없는 접 등을 종합하여 보떤 피고인들에 I 24 潟丘2 멀오 게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음란 성을 띤 것을 모두 가려내어 이것들과 정보이 용자들과의 집촉을 차단할 것 까지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들에게 작위의무 가 있다고 하더라도고것이 법적인 작위의무라 고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법 익침해를 야기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정보심사의 사후성, 정보의 다양성과 다수성, 정보의 게재 와 삭제의 빈번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이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지배하 고 있다고 몰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 다고 몰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칵테일 사건 • 서울지방법원 1999. 12. 3. 선고 98가합 11155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 칵테일 주식회사는 컵퓨터 프로그램을 제작 • 판매하는 희사로서 1997. 8.16. 멀티미디 어 저작도구인 칵데 일98을 제작하여 1998. 3. 14. 한국컴퓨더프로그램보호회에 이를 등록한 저작권자였다. 그런데 1998년 10월 한 네티즌이 원고 회사의 승낙없이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실게시판에 mcktail이라는제목으로 "멀티 미디어제작도구인 m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을 zipI가일로 압축시킨 문 서인 mcktail.zip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뒤 원고 회사가위 자료실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1998. 11. 20 경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곧바 로 위 자료실게시판을 폐쇄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프로고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 르렀다. 이에 원고칵테일 주식회사는홈페이지 의 자료실게시판관리운영자인 중앙대학교를 상 대로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세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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