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 판결의 요지 ‘‘컴퓨터를 사용한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 라인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급 자료의 전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공 간이라는장소와시설을제공하고이용자의 요 구에 의하여 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여 주는 과정에서 다인의 저작권 기다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의 전송 등이 이루어전 경우에서도 그와 같은 자료의 전송 등을 통한 다인의 권리침해 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여전히 이를 직집적으로 수행한 이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인더넷 등 온라인의 속성상 컴퓨터 신용의 보편화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한 침해 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조직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반면 고 침해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는 순 식간에 걸쳐 광법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더 라도 그와 같은 전송 동이 가능하 도록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는 이를 동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자신 이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고러한 장소나 시설의 제공사실 만을 가지고 곧바로 침해에 대한 직집적인 책 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 가 없는 것이며 살피건대 피고가 이용자 등에 의한 자료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자료실게시판에 개설한 것 이외 에는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 한 직접적인 행위를수행한 바 없음을앞서 본 봐와 같은 이상 위 자료실게시판을 세공하였다 는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에 관련한 직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고, 나아가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자료실 게시판을 설치, 운영합에 있어서 불법복제물의 •••••••••••••••••••••••••••••••••••••••••••••••• : 인터 넷상 浮亂罪(下) ; 동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제하여야할 구 체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침 해행위의 직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 및 존속에 관하여 피고 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보기도어렵다. 4. 반박게재 및 삭제 청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 일정한 정보에 의해 침해당한 자의 구제 및 그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업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업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 치를 위할 것을 규정합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동 법 세44조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업자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없으나 피 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한도내에서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업자에게 다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 여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남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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