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1. 등기히는 이유 2. 등기절차 3. 허가서 4. 부기등기 송무및 경매실무 1. 4급 3심제 2. 소송절차 3. 경매절차 4. 고소장작성 1 부동산등기법 I 1.등기하는 이유 O 매수인은 매매 E旺픕즐 A딥·히고 부동산을 인 도받아도 등기(登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한다. 그것은 매매가 법률행위6去律行爲)’이기 때문 이다(민법 제186조). 아를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으L라 한다 O 그러나 상속, 수용, 형성판결, 경메 건물신축 등 법률의 규장 에 의한 경우어는 등기(登記)없 0匠 「소유권」을 취득한댜 그렇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팔거나 설정하는 겟하지 못한대민법 제187조). 아를 「처분요건」이라 한댜 O 흰매권· 임차권은약정만으로효력이 발생하 나,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뽑彬亢)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저~3조, 저154조의2, 제156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의 존속기간, 지료, 이자와 고 지급시기 등도 대항요건이다(동 법 저M36조 저M37조, 제139조 저M40조). O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濱體的 權利關係J 에 부합(符合)' 할 때에만 유효하댜 따라서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 이 없다(대법원1966 . 6. 10. 선고 68다 199 판결). 2. 등기절차 O 등기처리고陸표 三 첨부서류 1.등기원인증서 3.등17因 5주묘등록등본 7.위임장 형식적 심시주의(원칙) 실질적 심서주의(예외) 등7딴료 2등기필증 4.대삼등본 6.인乙층명 [ 각동f사유 13가지 등7|원인증서 (또는 신청서부본)으로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 O 등기원인증서’ 가 없으면 「신청서부본」을 대 신 저曆하고, 등기필층이 없으먼 「확인서면」 을 대신 저馮한다(동법 저145 조, 제49조). O 등기신청은 등기완료(교합) 전까지 「취하(取 下)」할 수 있고, 취하된 등기人듀託근 접수인을 주 말하여 ‘모투 반환한다(등기여田· 제877호). 각하(却下)된 경우어는 ‘신청서 이외의 서류’ 만 반환한다(등기 여田 저878호). O 각하사유가 있는데도 아를 간과하고 등기가 I 26 潟丘2 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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