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2월호

실행된 경우어匡, 직권 또는 이의신청으로 이를 「말소」하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저55조저M호(관할위반) 또 는 저1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2 사 유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으로 「말소」한다(동법 제175조). 3. 허가서 O 저당이 설정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1) 종전에는, ‘증여’는 무상(無償)이므 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으나, (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의 개정으로, 2004. 2. 25.부터 부담부 증여’를 유상(有償) 으로 보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한다. O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 지는 녹지지역’ 외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어는 「토지아용계획확인서」 를 첨부한다 다만, 녹지지역이라도 도로, 유원지, 시설녹지, 완충녹지, 보전녹지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등기예 규 저633空). O 또 2004. 2. 25부터 농지(農地)는 취특후 '6월’ , 임야(林野走 취득 후 ‘1 년’ 이 지나지 않 으면 토지거래허가를 L將요지 않으므로 전매(轉 賣)가금지된댜 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어는 「농지취득자 격증명」은 받을 필요가 없다(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저M26조 제1항). 4. 부기등기 O 순위번호를 새로 부여하면 「주등기(主登記)」 또는 「독립등자야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등 기의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 를 붙이먼 「부 기등기朝記登記)」이다(부동산등기법 저探9조, 제 60조). 부기등기의 순위0|園立)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 하고, 부기등기상로간의 순위는 ‘그 전후’ 에 의 한다(동법 저b조). O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주등 기」로 하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저당권이 전등가는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이나 이전 전의 표 시’ 를 붉은 선으로 자운대주말한다)(동법 제65 조 제156조의 2). O 부기등기로 히는 환매권還買權潟- 이전하거 나, 부기등기로 하건 전차권(轉借權)을 변경하는 경우어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등기기 재례 58항, 288항). O 전세금을 증액(增額)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 延長)하는 등의 권리변경등기(權和震更登記)를 함에 있어, (1) 후순위 저당 등 등기상 이해관계 인의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고, 변경 전 의 등기사항 을 붉은 선으로 자우나,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를 첨부하지 못하먼, 「독 립등가로 하고,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자우지 않는대동법 저IS3조 저154조). 따라서 전세금을 감액(減額)하거나 존속기간을 단축保强宿)하는 등의 권리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 해관계인이 있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이 없어도 「부기등기」로 하고, 전세금을 증액하 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권리 변경등기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당연히 「부기등기」 로한다 | 송무 및 경매실무 I 1. 4급3심제 0 (1) 법원의 등금은, 지방법원(지원, 시 • 군법 원) •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의 ‘4급' 아고, (2) 재판의 삼급은, 제1심 • 제2심 (항소심) • 제3심(상고심)의 ‘3심’ 이다 0馮 「4급3심제(四&三審制)」라 한다 O 합의사건(1억원 초과 - ‘가합맛근, (1) 제1~은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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