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지원)」, (2) 제2심은 「고등법원」, (3) 제3~은 「대법 원」 이다 단독사건(1 억원 이하 중 2 천만원 초과 — ‘가단’ , 2천만원 이하 - ‘가소’)은, (1) 제1乞은 「지방법 원(지원, 시 • 군법원)」, (2) 저E심은, 5천만원 이 하는 「지방법원(지원)합으뷰」, 5천만원 초고는 「고등법원」, (3) 저B심은 「대법원」이댜 0 4금3십제를도표로 L固내면 E追·과 같다. 심급 제1심 저12심(항소심) 제3심 (상고심) 지방법원 법원 지방법원 (l. l원) 고등법원 대법원 합으岸 합의人먼 。 。 。 단 5천만원 。 。 。 독 초과 사 5전만원 。 。 。 건 01하 1 주| 1. 단독사건의 제2심은, (1) 종전에는, 「지방법원 본 원 합의부」만이 되었으나, (2) 지금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도 제2심이 될 수 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3. 1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 원도 2003. 3. 1 부터 그 합의부가 제2심으로 되 었으나, 의정부지원은 2004. 2. 1부터 지방법원 본원으로 승격되였다). 2. 제주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를 둔다 O 변호사가 아니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7조). E巴, E潟두 경우어는 예외(伊例卜)로 ‘변호사아 닌 자도소송대리인이 될수있다 (1)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할족’ • 형제자메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 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어는 신분관계(호 적등본) 및 수권관계(위임잠테를 저虐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저8조). I 28 潟丘2 멀오 (2) 소송목적의 값(소가) 5천만원 이하 단독사건 은, 배우자’,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 하는 사람’ 이 「법원의 허가(許可)」를 받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 소송규칙 제15조). 2. 소송절차 O 민사소송절차표 0 인지 인지첩부, 송달료 납부, 부본첨부 소송계속, 답변서 제출(30일내 공격방법(원고) 방어방법(피고) 적人因|출주의適時是出主義) 잡중심리주의(集中審理主義) 변론재개, 기판력(錢判力) 자유심증주의(自 由這登主義) (1) 소송목적의 값(소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의 값 X 5/1,000 (2)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4.5/1,000+5,000 원 (3)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4/1,00o+55,000 원 (4) 소송목적의 값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3.5/1 , 000+555,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저止조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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